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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미봉책”비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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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0-10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6+3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감사인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주기적 지정제는 전면지정제 도입을 주장한 일부 의원, 시민, 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절충안이며 기업의 기득권에 입각한 자유선임제를 변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고려할 때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인연합회는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로 6년 기간 중 감리결과 문제가 없는 회사를 규정하고, 외부감사 후속 절차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위의 옥상옥 제도이며, 지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에 추가하여 감리를 자진 신청할 수도 있게끔 유도하고 있어 사회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 요건 중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에 대한 규정의 개선도 요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을 규정하며 대주주 등이 지분비율 50% 이상이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대기업중 이에 해당 기업은 많지 않다”며 “지분비율을 지배력 기준인 30% 이상으로 재개정해 유명무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소멸 시효를 감사보고서 제출 후 8년으로 규정한데 대해 “감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라며 “법적 리스크의 증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관련 “감사조서 보존기간을 변호사법, 세법 등에 맞춰 3~5년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개정 외감법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후 2년 1개월만에 입법됐지만 그 시행은 2019년,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 적용돼 3년 5개월 내지 4년 5개월만에 적용된다”며 “미국의 경우 엔론 사태 발생시 1년 1개월만에 입법된 사례를 감안하면 너무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적용시기를 조속히 단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인(감사 및 감사위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와 관계된 학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감사인 포럼 개최, 감사관련 현안 건의, 감사관련 연구·교육·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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