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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환영 속 비효율·과부하 우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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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8
최중경 회장 “회계투명성 확보할 수 있게 제도 정착돼야”  
상장기업 “감사인 자주 바뀌는데 따른 비효율성 우려”
회계업계 일각 “3년 지정감사인도 유착 가능성 걱정” 

28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6+3 방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회계업계는 대체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는 대다 감사인 독립성이 종전보다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잦은 감사인 변경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기적인 지정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서 회계투명성이 높여져야 하며 우리 회계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도 “이번 외감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회계투명성을 위해 자유선임제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지정감사제가 도입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감사인의 독립성재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상장회사 한 관계자는 “감사인이 자주 바뀌게 되면 감사인들도 매번 피감법인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회계법인이 회사의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따른 업무 비효율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 덧붙였다.

개정 외감법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보다 더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4월 정부안에 있었던 선택지정제 안이 상임위에서 폐기되고, '6년 자유선임+3년 지정감사' 방식이 관철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6+3 방식'은 공정감사를 위해서 미흡하지만 필요한 제도다”며 “100% 완전지정제를 원했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안이었던 선택지정제는 말만 선택지정제지 자유수임제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선택지정제를 제시한 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르면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에는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이번 '6+3 방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빠르면 2년 후인 2019년 10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장법인들이 12월을 결산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 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까지 자유수임제로 회계감사를 6년 연속으로 받은 기업이면서 2019 회계연도 감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020년 즉시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통상 감사인과의 계약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상장법인 감사인 교체에 따른 혼선과 과부화가 걸릴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론적으로는 2020년부터 3년간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의 3분의 1이 새로운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이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 주목되고 있다.

회계업계의 일각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진일보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완전지정제가 아니라 자유수임제와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도 6년의 자유수임기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3년간 지정을 받아도 피감법인의 눈치를 보는 회계법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대형회계법인의 회계사도 “3년 지정감사인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최후의 보루”라며 벌써부터 지정감사인이 피감 기업과 유착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기업이 3년 지정감사인과 유착할 경우 3년간의 지정감사 기간이 끝난 후 6년의 자유수임 기간에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재선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쟁이 치열한 회계업계 내부의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또 개정법에서 '최근 6년 이내에 감리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시행령에서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기업'의 기준을 낮게 책정할 경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2년을 두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준비기간을 가급적 줄였으면 했는데 관련법을 적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아쉽다”며 “분위기가 바뀌면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총희 회장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터진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법이 개정된 점도 늦은 감이 있는데 유예기간을 2년이나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외감법 개정에 적극 나섰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한국회계제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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