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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 격변의 시대 도래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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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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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新외감법'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회계감사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막상 총대를 메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도화선이 되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고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 품질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개정안에 다수 포함됐다.

新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측과 감사인(회계법인)은 물론, 정부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국판 회계개혁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외감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감 대상 확대…내부관리 실효성 높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되고 자산, 부채, 종업원수만 가지고 정해졌던 외감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받아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이 기준이다.

단 유한회사는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받아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꼼수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규모 회사 기준이 신설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쇼규모 회사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규정은 실효성이 높아진다.

우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보고 하도록 의무화 된다. 현재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고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생긴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단축되는 것.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권한은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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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40人 이하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불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이번 외감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대표이사 지분 50% 이상)는 6년 연속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것.

단, 금융위는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자산 기준 상위 220개 회사를 지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도입도 주요 포인트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저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외감법이 시행되면 주(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상장사를 감사하려면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회계법인 내에 구축해야 하며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외부 감사인이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평가해 공시하는 '핵심감사제'가 2020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감사품질관리기준은 현행 자율규제에서 법상 준수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일정 시간 이상 감사시간을 보장해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 역시 증선위의 회계감독업무를 선진화하는 등 강력한 회계개혁 분위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적시 오류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해서 상한금액이 없는 과징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월말 결산법인 대부분이 3월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해 4월에도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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