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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이 잘했네" 칭찬한 MB, 다스 탈세 정말 몰랐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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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29

검찰, 다스 횡령금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세 포탈 MB "다스 횡령금, 여직원 개인 비리일뿐 회사 수익 무관"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더팩트.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더팩트.

31억 원의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여직원의 횡령금 회수와 관련해 허위 회계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은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다스 회계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8년도 다스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동형 부사장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증명은 객관적 증거 법리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비법률적이면서 여론몰이식 표현으로 범죄구성요건과 관련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 "MB, 다스 법인세 포탈 인식했을 것"

앞서 검찰은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씨가 횡령한 120억원을 다스가 회수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동형 부사장을 통해 횡령금을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동형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회수한 횡령금을 다스 미국 합자회사인 CRH-DAS로부터 해외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115억5100만원을 회계처리했다.

이후 이 부사장은 2009년 3월 경주세무서에 다스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회수이익 115억5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생하지 않은 외환차손 약 10억원을 비용으로 과다 계상해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총 125억8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축소해 신고했다.

MB, 여직원 횡령금 120억원 회수사실 은폐 승인 의혹

검찰은 이 부사장이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 회수금을 은폐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승인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BBK 특검이 발견한 횡령금 120억원의 회수 사실이 공개될 경우 350억원의 횡령 혐의가 함께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조세포탈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가족을 경영 일선에 내세웠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금 회수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처남인 고 김재정씨를 통해 김성우 당시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해고했다"며 "이어 2008년 매제인 김진 부사장을 대표이사 대행 자리에  앉히고, 조카인 이동형씨를 다스에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조카와 매제를 다스 경영 일선에 내세워 친족 중심의 보안체제를 구축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어 검찰은 "이동형 부사장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김재정씨로부터 횡령금 회수이익이 장부상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유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김진 전 부사장 등과 함께 해외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가족을 경영에 내세워 다스 횡령금 회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허위로 했다고 파악했다. 사진=더팩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가족을 경영에 내세워 다스 횡령금 회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허위로 했다고 파악했다. 사진=더팩트.

이동형 회계처리 보고, MB "너 혼자 해도 되겠다" 칭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동형 부사장은 이후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반 사이에 청와대 관저에 불려가 횡령 회수금의 회계 처리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나중에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형 부사장 진술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동형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금 회수이익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잘했다. 동형이 잘했네. 너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칭찬하며 승인해줬다"고 진술했다.

MB측, "횡령금 회수 법인세 신고는 허위신고 불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횡령금 회수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허위 신고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이 아니다"면서 "여직원이 횡령해 발생한 회계처리는 여직원 개인 비리에 해당하고 당시 허위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못한 다스 임직원에게 조세포탈을 물을 수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발했다.

또 "경리직원 조씨의 횡령금은 다스가 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미 과거 다스의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위 금액은 이미 과거 법인세를 납부했고, 따라서 다스가 횡령금을 회수하더라도 영업외 수익은 아니다"라고 법인세 탈루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형 부사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칭찬받았다는 경영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동형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칭찬받고 싶어서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경영보고 문건의 내용들은 대통령 지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 과세 소득기간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보인다면서 검찰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소득 수익이 발생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향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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