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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계사 40명 미만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못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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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7-31

외감 대상 기준 자산 100억→120억원 완화 자산·매출액 500억 이상 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오는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 등 선정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등 늘어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대규모 회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기업의 형태를 떠나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변경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감 대상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120억원 미만으로 축소

금융위는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외부감사 제외 대상 소규모 회사의 자산규모 기준을 기존안 대비 20억원 늘린 12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인 미만 등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외국계 기업들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는 기준을 차별화해 '사원 수 기준(50인 미만)'을 추가, 총 5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회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런 저런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무조건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변경 전 기준 등에 따라 총 2만8900개사가 새롭게 외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2016년 기준), 시행령 등 변경으로 이 가운데 300개 회사(0.1%)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감사 하려면 회계사 '40명 이상' 필요한데...

금융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도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한 상황.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금융위 등록과 동시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한 것.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외감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바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주(主) 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전체 175개 중 불과 28개.

현재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지난 4월 발의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이 합종연횡, 몸집을 키워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는 회계법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력 뿐 아니라 물적 설비 및 업무방법에도 규정이 생긴다.

우선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

해당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관련된 요건도 발표했다.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는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어떻게 개선되나

금융위는 지난해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회계 신뢰성이 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수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에 적용(상장사의 약 8%)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고 앞으로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지정감사인 통지일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감사인 선임 전 의견제출 기회 및 재지정 사유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해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지정 요청을 허용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기준도 개선된다.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기(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했다.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한 것.

구체적으로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는 기준에서 삭제되고 품질관리담당자 수와 상장사 감사실적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됐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로 매출액은 감사부문 매출액으로 명확해 졌다.

또 회사가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가군)을 신설하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이미 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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