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분식회계 억지력 확대한다"…회계감리 패러다임 전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8-07-31

있으나 마나한 심사감리가 폐지되고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최근 수 차례 발생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신뢰성에 금이 간 현행 감독방식의 틀을 벗어나 감리제도 등이 실질적인 회계부정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리제도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심사감리의 경우 표본추출방식으로 감리대상을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 사후적발 및 제재에 편중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표본추출방식이다 보니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까지 늘어지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감리선진화TF 등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강도 높은 감리(정밀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대상 선정방식도 정했다.

다음 해 '중점심사'할 업종과 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 대내외에 공표하고 심사대상의 30% 이상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테마감리'와 유사한데, 테마감리 자체는 폐지하되 취지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다만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회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해 간접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를 개편할 경우 사실상 매년 3월(12월말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대상 또한 현재 대비 2~3배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할 경우 심사를 종결하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 감리집행기관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정밀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밀감리키로 했다.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도 일부 보완했다.

회계부정 과징금 제도가 도입(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과징금 부과)됨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점을 반영, 회계처리의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양정기준상 산식(감리집행기관은 통상 중요성 금액을 '(자산+매출액)/200'로 정함)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고 있지만 감사인들은 중요성 금액을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해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약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 판단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 '중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