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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회계사-수임고객 골프금지, 당장 시행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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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7-09

청년공인회계사회가 고객과의 골프금지 등 외부감사 수행과 관련한 회계사 '행동강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행동강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달 중 행동강령 제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기득권 회계사들의 반발로 인해 시행은 커녕, 규정 제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외부감사 수행 관련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며 "외부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해 행동강령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선물·접대 금지, 감사계약 기간 금지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동강령 제정 소식은 아직 감감무소식.

일부 회계사들이 고객과의 골프금지와 같은 제한 규정에 반발, 강령 제정을 막아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회계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부 파트너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고객과의 골프금지와 같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락한 신뢰로 인해 후배회계사들은 감사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도, 골프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대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몰지각한 일부 파트너의 부당한 지시에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강령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예외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멍석을 깔아 줬음에도 우리 스스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간 얼마나 독립성을 잃고 피감회사에게 포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지난 40년간 지속된 자유수임제의 관성을 하루 아침에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회계환경에서 재무제표의 대리작성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청년공인회계사는 "물론 외부감사업무가 계절적인 편중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2만명 회계사 중 외부감사를 하지 않는 회계사가 절반이 넘는 것도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회계법인들은 올해 수습회계사를 많이 뽑는다며, 제도 개선에 발맞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숙련 인력의 유출을 방관하고 수습회계사들로 숫자만 채워 넣는 것이야 말로 감사품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었다면 싫지만 참고 따라야 하고, 싼값에 능력 있는 인력을 쓸 수 없는 것은 시장의 원리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외면한다면 비용을 지출할 경우 파트너들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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