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내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2월 11일 실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7-11-13

1

2차 시험 6월 30일~7월 1일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2월 11일, 2차 시험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시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 계획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1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년 1월 26일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3월 30일이다.

내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내년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 2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년 6월 7일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8월 31일이다.

수험생들은 1차시험 응시원서접수와 시험서류접수 마감일(16년 8월 14일~17년 1월 12일)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중 하나의 영어 시험성적이 필요하다.


1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18년도 2차 시험 최소합격자수는 850명이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시험 및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해 총 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