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최종구 “기관투자자에게 감사인 지정 신청권 부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7-11-09
9일 오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설명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9일 오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2017 회계개혁 IR' 설명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에게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검토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초청 '2017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순환 지정감사제가 2020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관투자가가 요청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외감법 개정에 대해 “한국의 회계제도에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달 31일 공포된 회계 개혁법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 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를 지난달 12일 구성해 운영중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공회 등과 협력해 외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도이치뱅크·뱅크오브아메리카 등 7개의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