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2018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합격자수 850명으로 결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7-11-08
2018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합격자수가 850명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열고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이어진 공인회계사 합격자수 최소인원 850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계사 합격자수는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상당한 점에 유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2001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555명→1,014명)한 후 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의 공인회계사를 선발해왔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IFRS 도입에 따른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2014년 886명을 제외하고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해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