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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 커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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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01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4호'에서 지난 9월 28일 개정된 외감법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내부고발제도 등과 관련해 향후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해야 할 감사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현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고 제도의 운영실태를 기업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대비 징역과 벌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면직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신설되는 등 대폭 강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사내 관련규정 검토, 리스크관리 체계 실효성 검토, 신규 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대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독당국도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감리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향후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사의 부정위험 관리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선임절차 고도화, 표준 감사시간 도입,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시행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직권 지정감사제 외에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새로이 추가돼, 두 제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의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기존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 외감법에서는 조사와 시정 조치한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분식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무가 개정 외감법에 유사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개정 외감법과 관련해 경영진·외부감사인·감독당국 모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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