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올해 재무제표 결산…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8-12-10
ㅇㅇ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한 것.

금감원이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되지만,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10일 금감원은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2018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新수익기준서에 대해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新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관련 新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감원은 新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에 선정해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