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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손실 입힌 회계직원 변상 범위 2배로 상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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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0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각 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이 변상해야 하는 한도액 범위가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앙관서의 장 등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명령제도를 활용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앞서 변상을 명하고 있다. 35개 중앙행정기관과 하급기관에서 지난 한 해 총 1502건, 약 65억원의 변상명령이 발생했다.

그러나 변상을 명령할 수 있는 위임 한도액은 1998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경우 하급기관장에게 변상명령권을 위임하는 한도액 범위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한 변상명령서 서식도 신설된다. 그간 변상명령서 서식이 없이 기관별 변상명령 방식이 달랐고, 일부 기관에선 변상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 발생기관에서 신속한 손해보전이 가능해지는 등 회계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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