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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족집게 회계감리에 지적률 46.7%로 2배이상 급증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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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4
금감원, “올해 감리대상기업 50개로 확대”
중견·중소회계법인 감리지적률 대형법인보다 13.9%p 높아

금융감독원이 작년 테마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이슈별 감리 대상의 46.7%에 이르러 전년도 20.0%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테마감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간 총 60사(매년 20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2014년과 2015년은 평균 감리 지적률이 20.0%로 나타났으나 지난해는 46.7%(11월말 기준)로 크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감리 지적률이 과거보다 높아진 데는 해당 회계이슈 이외에 이와 연관된 다른 계정에서 위반사항 발견, 회계오류 자진 수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회계법인별로는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이 34.6%로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20.7% 대비 13.9%p 높게 나타났다.

이슈별 감리지적률은 유동·비유동 분류 50%, 영업현금흐름 공시 50%, 장기공사계약 3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공사예정원가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상처리 해야 할 개발비를 과대계상 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테마감리제도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특정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해 감리를 실시하는 선제적 방식의 감리제도다.

테마 감리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테마감리제도에 대해 “최근 3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이 27.3%로 표본감리 지적률 26.2%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분식회계 적발 측면에서 효과를 보인다”며 “재무제표 전반이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실시로 보다 많은 상장법인을 감리함으로써 감리주기 단축에 기여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기존 20사에서 50사로 선정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사후 적발 위주 감리보다는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미리 알려주는 감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수주산업의 장기공사계약, 상장유지 요건인 영업이익 산정 등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함으로써 회계감독의 적시성을 확보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시의성 있고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 이슈를 적극 발굴하는 등 테마감리의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 등 업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회계이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 준비 단계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신중히 해 회계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단계에서는 사전 안내절차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감리종결 단계에서는 연도별 테마감리 실시 결과 발표, 감리 지적사례 및 결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 감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감리 착수시 회상에 테마감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회계 이슈별 표준화된 점검 절차 마련 등 감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성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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