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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특수관계자와 거래 숨긴 청호컴넷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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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30
감사인 한길회계법인은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청호컴넷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현금자동지급기 제조·판매업체 청호컴넷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2016년 회계연도 3분기까지 4건의 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등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또 특수관계자 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도 주석에 미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2015년 7월에는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15년 1분기 재무제표를 거짓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청호컴넷에게 과징금 234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 한길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청호컴넷 감사업무제한 1년,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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