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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중 2.2%만 외부회계감사 공시…"비리 원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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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1-24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회계와 감사의 과제'를 주제로 '제5회 감사인포럼'이 열리고 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 감사인포럼서 주제발표

공익법인 중 단지 2.2%만이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4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주최한 '공정사회를 위한 공공부문 회계와 감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감사인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와 “전체 외부감사 의무공시법인 1992개 중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법인은 38.5%에 그친다”며 “전체 공익법인 3만 4743개를 기준으로 하면 단지 2.2%만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교수는 “외부감사가 임의사항이거나 감사주기가 1년이 아닌 경우처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이 존재한다”며 “비영리법인별로 외부감사의 소관부서와 법률이 나눠져 있어 통일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내부 통제 미흡은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자산 총액 500억원이 외부감사대상 기준인 곳의 경우 재산총액 300억 또는 10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자산가액은 적어도 수입금액이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많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가 이해관계자가 더 많다”며 “현재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0억(또는 50억) 이상'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임의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감사를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부 감사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부감사를 자율 유도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매년으로 변경해 결산주기와 감사주기를 일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식전환”이라고 전제하고 “외부감사는 규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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