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코스닥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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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실무자에 문호개방 회계업계 발전에 도움될 것" 회계업계는 22일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에게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권을 부여한데 대해 회계업계 발전에 도움될 일이라며 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에게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기업에서 회계실무를 수년간 쌓은 사람에게 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업무이해도나 실무적응력이 일반수험생 출신의 회계사들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 실무능력에 관록까지 갖춘 양질의 인재들이 향후 업계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업공시가 신뢰성있는 정보로 재가공돼 이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제도의 규제선진화를 전면추진한다고 지난해 6월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규제선진화 일환으로 우수기업공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격상키로 하고 일정요건 충족시 이들에게 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한 기업 회계인프라가 구축되려면 몸속의 피가 원활히 돌 듯 기업공시 또한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며 "우수공시를 한 기업과 기업공시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에게 각각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기업공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차시험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공시 업무담당자들의 회계사시험 응시율이 늘어나 업무력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회계업계로 많이 흘러들어 업계발전에 한몫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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