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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국내 'U턴' 하면 법인·소득세 깎아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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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3-15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유턴기업(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는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부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부분 이전한 경우에는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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