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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前 부대표, 해임무효소송 승소…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안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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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6-04
안진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자 파트너급 부대표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부실감사 여파로 해임된 것은 해임사유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 전 부대표 A씨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안진회계법인에 파트너급 부대표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안진은 2017년 7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해 부실 감사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받자 파트너급 회계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후 안진은 파트너총회를 열고 조직 및 운영규정의 파트너 해임 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10월 파트너총회에서 해임됐다.

A씨는 "안진이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명예퇴직 권고에 불응하자 해임사유를 신설해 해임한 것"이라며 안진의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해임사유'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전에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50여 명의 파트너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안진에서 퇴사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파트너 수가 전체 파트너의 4분의1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안진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경영상 악영향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진의 영업정지처분은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년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회계감사부문의 매출이 감소했을 뿐 다른 부문의 매출은 증가해 총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다"며 "경영위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후에서야 해임사유 조항(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신설했다"며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A씨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사유가 생겨야 해임할 수 있는데 오히려 A씨가 명예퇴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업무관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해임사유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안진이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를 통해 퇴직을 유도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파트너들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해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해 무효이고, 안진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8나20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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