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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마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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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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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제정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감독기준을 제시해 회계처리와 외감 업무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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