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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대한전선 부실감사' 아니다"…증선위에 승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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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7-0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014년경 증선위로부터 받은 감리결과 조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014년경 증선위로부터 받은 감리결과 조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진 회계법인이 2011년경 실시한 대한전선에 대한 회계감사가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진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지 약 3년 6개월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증선위는 2011~2012년 대한전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한전선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은 당시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2300억 원 가량을 과소 계상하고, 재고자산과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 390억 원씩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70%)와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내리고, 감사인들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1년의 직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안진은 2011~2012년 대한전선과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증선위는 안진이 감사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채권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러한 증선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안진의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감사에 있어 대한전선의 채권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상징후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적절히 설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대한전선의 재고자산을 감사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한전선 종속회사가 소유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을 낮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재고자산을 계상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증선위가 처분의 기초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며 안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한전선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도 대한전선과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당시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 법인과 대표이사 A씨,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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