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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회계사 실형 확정…역대 두번째 징역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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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3-2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부실 감사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안진 회계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안진 회계사인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2심은 엄모 상무에게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진은 범죄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안진 회계사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연도를 감사하면서 분식회계의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2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 회계사들은 2013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을 임의로 감소시켜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에도 파트너 회계사인 임모 상무이사가 대우조선의 이중장부 관리 사실을 강모 회계사로부터 보고받았지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 감사를 들킬 것을 우려한 회계사들은 감사조서를 변조해 부실한 감사를 숨기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감사조서에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조서에 '실행예산의 문제점'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나아가 정상적으로 실행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감사조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가져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외부감사인이 회계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물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안진 회계사들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의 사기 대출과 4조원대의 회계 분식이 발생했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적자금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진 회계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2014년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외부감사 과정에서 눈감아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명의 회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징역을 선고받은 회계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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