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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기 회계가 깨끗해야 국가 발전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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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7-07

투명회계 지켜주는 외부감사는 기업 성장촉진제   

누구나 맑은 물과 미세먼지 없는 공기 속에 살고싶다. 깨끗한 대기환경속에서 동식물이 번성한다. 생활주체들 사이의 거래도 깨끗해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업도 성장한다. 각 개인과 기업의 거래가 굴러가는 것을 모두 모아서(모을會) 계산(計算)하는 것이 회계(會計)이다.

생명체에게 물 공기와 같은 필수 생존환경이, 기업들에게는 투명회계이다. 물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이 살 듯이, 회계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거래가 계속되고 기업이 존속한다. 사람의 자발적 양심만으로는 물과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있듯이, 회계투명성도 기업자체의 윤리에만 맡길 수 없어 외감법 등의 강제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회계투명성은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전제이다. 모든 기업이 나 하나 쯤이야 하면 신용공기가 오염되고 기업정보의 고속도로가 짤리게 되어 불신사회가 된다. 서로 믿지 못하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자리도 단절된다.

기업이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로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외부의 독립성 있는 제3자의 확인과 검증을 거친 믿음보고서로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이다.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바닥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가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감법 등의 강제법률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다는데 왜 분식회계와 회계부정 등은 빈발할까? 채권자·투자자의 공익피해는 왜 늘어나기만 할까? 외감법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 자유이기 때문이다. 즉, 공익의무인 회계감사가 사적거래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업이 감사인을 임의선임하고 가격도 자율결정하며 감사보수도 감사완결후에 준다. 게다가 다음연도 감사계약연장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생계문제도 꽉 잡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분식회계자료로 과잉투자되거나 자금배분이 왜곡되면 결국 파산이나 부도 등 파국에 이르게 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

회계사의 고유업무가 회계감사인데 외감대상기업 2만5천개에 회계사가 1만5천명이니 1인당 2개가 안된다. 그나마 고객관계영업능력이 탁월한 일부 회계사가 수십개를 갖고 있는 양극화 현상으로 외감계약을 하나도 갖지 못한 회계사도 많다. 특히 젊은 회계사들은 한건의 감사계약도 없다고 보면 된다.

기업입장에서도 전직원의 1년동안 모든 거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감시·조사하는 회계사를 아무나 제3자로 선임하지 않는다. 외부감사 이외에는 일반재무용역·회계정리·세금신고 등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이므로, 가격조건이 맞으면 연고가 없어도 수임가능하다.

반면에 외부회계감사는 분식회계와 투명회계, 감시·조사·감독 및 검증이라는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 기업입장에서 믿을만하고 확실히 맡길 수 있는 회계사를 선호한다. 대부분 혈연·지연·학연 등의 특수관계로 감사인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특별연고에 따라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분식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깨끗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 오랜기간의 마케팅활동 결과와, 특별연고를 찾아 가까스로 영업계약한 거래고객에게 기업사익에 반하여 비적정의견을 내놓다가는 당년도 감사보수 잔금을 못받기도 한다. 다음해 감사계약은 꿈도 꿀 수 없다. 믿을만한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왜곡된다. 투자자는 별도의 루머를 찾아다녀야 하고 채권자는 재무상태와 손익을 믿을 수 없으니 담보와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빌려준다. 매출·매입거래처들도 별도의 은밀한 원천으로 거래상대방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최종재화·용역의 거래소비자들도 불안하다. 제대로 된 외부감사보고서가 없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노력과 정보력으로 회사재무정보를 각자 입수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

회계가 깨끗하고 외부감사보고서도 믿을만 하면 해당기업 임직원들의 노력 정도와 보수 배분도 잘 파악되고 합리적으로 측정되어 노사 갈등이 없어진다. 고용계속 여부도 분명하여 일자리도 창출된다. 깨끗한 물과 공기에서 만물이 성장하고 선순환하듯이 투명회계 환경 속에서 기업매출과 이익, 일자리와 월급 등이 쑥쑥 성장하게 된다. 즉, 투명회계를 지켜주는 외부감사는 규제가 아니고 성장촉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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