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⑤ 주치의 같은 믿음 주는 세무서비스…도전 '빅5'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6-06-07
참고사진

◆…BDO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세무본부, BDO 이현 매출 70% 책임지는 살림꾼
국제조세전문가 대폭 보강 글로벌시장 개척

BDO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는 조세불복팀, 재산제세팀, 세무조사팀, 세무진단팀, 국제조세팀 등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세불복팀은 조세불복분야 업계 최고의 검증된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그룹사를 포함한 기업조세는 물론 사주일가의 증여세 분야 등 조세 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인용률을 달성하는 탁월한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현을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 한마디가 조세불복팀의 실력과 전문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내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최초로 운영중인 재산제세팀은 팀을 운영한 이래 상속세 신고 과세가액이 1조원을 웃돌 정도로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성공적인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제세팀은 단순히 세금문제를 넘어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및 사후관리 등 유관분야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원스톱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참고사진

◆…마숙룡 BDO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부대표

세무본부를 총괄하면서 세무조사 분야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마숙룡 부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10년을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조사전문가이다.

마 부대표는 "성실한 납세도 알아야 할 수 있다"며 "세무문제가 있으면 기업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절한 세무진단을 받는 것은 기업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영컨설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현은 기업경영컨설팅을 겸한 성공적인 세무진단을 수행해 고객만족도를 높여왔다.

세무본부의 법인 내 매출비중은 지난 2012회계연도에 78%, 2013회계연도에 74%, 2014회계연도에는 64%를 기록했다. 매출비중이 줄어든 것은 다른 분야의 매출이 균형 있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무본부의 매출액을 꾸준히 늘었다. 그만큼 이현의 성장세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숙룡 부대표는 "시즌 비시즌 구분 없이 꾸준히 움직인 게 성장의 비결"이라며 "실력과 경험을 갈고 닦아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 또한 매출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현 세무본부에는 국세청, 기업체 등 다양한 필드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모여있다. 그만큼 현장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부회의와 자체교육 등에 힘 쏟으며 새롭게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마숙룡 부대표는 "세무본부만의 강점을 키우고 타 본부와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이현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열정을 보였다.

□ 국내 첫 전문가 'Hot Line' 서비스 도입

참고사진

◆…세무본부 내 전문가들은 'Hot Line'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늘 협업을 중요시 한다.

세무업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키포인트는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 원활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절세전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관련법 개정이 잦아 고객으로선 궁금한게 많기 때문이다.

마 부대표는 "이현은 신속한 고객지원을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핫라인 서비스는 국내 회계, 세무 및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이현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거래 업체별 담임 선생님을 두고 기업이 세무현안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심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각 분야별 전담팀이 투입되는 구조다.

마 부대표는 "이 서비스 운용의 또 다른 장점은 소속 전문가들의 업무력을 자연스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안되면 되게 한다'…Two-Way 시스템 가동 팀워크로 해결

과세당국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범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인과 기업 입장에선 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600대 기업의 81%가 '구글세'로 알려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뜻하며 근래 국제조세 시장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이현 세무본부는 세법개정이나 국제적인 조세환경 변화가 잦아져 이처럼 세무컨설팅을 받아야 할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Two-Way 고객관리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고객전담 전문가 책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변수가 생겨나 특정분야의 전문가 단독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처리할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뒤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숙룡 부대표는 "일상적인 문제는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며 특별한 문제는 팀을 따로 구성해 보다 깊게 파고드는 업무방식"이라며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전문가회의 소집 횟수도 늘어나며 그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세무 업계 최고의 역량으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도약할 것"

마숙룡 부대표는 이현 세무본부는 국내최고의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 조직인데다  최근 BDO International과 멤버펌 체결로 국내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그룹 내 세무법인과의 업무공조도 긴밀한데다 BEPS 등 국제조세 시장에의 접근성을 더욱 넓혔기 때문이다. 

마 부대표는 "그동안 BEPS 등 국제조세 시장의 이슈는 소위 빅4로 불리우는 대형 회계 법인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다"며 "이현은 글로벌 5위 BDO의 네트워크를 통해 BEPS와 같은 국제조세 시장 이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고사진

◆…박종민 BDO 이현세무법인 상무

이현 세무본부는 국제조세 파트 전문가를 기존 4명에서 향후 10명 내외로 보강할 계획이다.

마 부대표는 "국외 굴지의 컨설팅그룹과의 멤버펌 체결로 세무본부 직원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졌다"며 "업무력 제고나 업무자질 향상과 같은 부가적 상승요인도 얻었다"고 말했다.

세무업무는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마 부대표는 "작은 실수 하나로 업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세무업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현 세무본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노력의 결실을 국제무대에서 맺고자 눈을 돌려 준비 중"이라고 비젼을 밝혔다.

또 "BDO와의 인연을 계기로 향후 국제조세 쪽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BDO 이현의 브랜드가치를 국내외로 드높일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BDO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주요임원진 약력]

마숙룡 부대표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위원-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사위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 운영위원
▲세무진단 및 조사대응, 세무조정, 세무자문 업무 수행

박종민 상무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남대문-방산-마포-서대문-개포-강서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세무진단 및 조사대응, 소득세, 법인세신고 업무 수행

박주일 상무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University of East Anglia(영국) 법학대학원
▲경인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중부지방국세청 1,3국-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근무
▲국제조세, 이전가격세제 업무 수행

김경률 상무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국세청 조사국-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 대응, 사전세무진단,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업무 수행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