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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터뜨려 법인세 6천억 돌려받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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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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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감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대우조선이 최대 6873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2011년 2288억원, 2012년 2595억원, 2013년 698억원, 2014년 1292억원 등 모두 687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로 인해 세금이 과도하게 납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현행 법인세법은 금융당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도하게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2012년 이후 분식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환급액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숨기는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데 대해 국가가 세금까지 환급해주며 이득을 챙겨주는 법인세법은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범법행위인 분식회계 드러나야 법인세 환급받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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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지난해 대규모 분기실적 적자를 발표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측에 2015년도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수정하여 지난해 영엽손실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전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융당국도 올해 초 고의적인 분식 여부를 의심해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조세정책차원에서 보면 금감원 및 검찰의 이번 조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 환급규모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감원이 수년에 걸쳐 발생한 이 회사 손실의 대부분을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6973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대우조선이 지난해 12월 법인세액인 1049억원까지 납부 후 환급신청을 하면 법인세 환급액은 8000억원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  

반면 분식회계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단 한 푼의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식회계라는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만 유리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인세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 벌칙은 분식회계 과징금 20억원…혜택은 법인세 환급 최대 6873억원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이 당장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로 인한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감액 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때는 법인세법 58조 3과 72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5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준 후 환급할 세금이 남아 있다면 5년 후 일시에 환급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향후 5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5년 후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올 3월 5조원 가까운 적자를 발표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 4년간 5조원 이상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조선경기를 감안하면 대규모 실적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김금순 세무사는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커 5년 동안 결손금을 털어내지 못하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은 5년 후에 일시 환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선 패널티의 성격으로 5년 동안 세액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법인세 환급이나 올해 손실에 대한 이월결손금 환급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모두 부합되지만, 분식회계로 인한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교수는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인세법이나 판례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환급금액에만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우조선은 사기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맞물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밝혀낼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3년간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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