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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업들 새 수익기준서 도입 준비 미흡…조선은 2社 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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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8-31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31일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31일 'IFRS 15 정착지원 TF 활동과 논의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수주산업, 지급청구권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 달라져 
논쟁되는 수주산업 회계처리 합의 있어야

시행 4개월을 앞둔 새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도입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수익 회계기준은 매출 인식과 관련 돼 있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개원 18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K-IFRS 제1115호 도입 준비 과정에서 특히 총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도입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새 수익기준서 적용 준비 관련, '기준서 내용 검토와 기존 규정과의 차이 분석'을 마친 기업은 자산5000억원 이상 건설사 24사 중 3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5000억원 미만의 건설사 23곳과 조선4사는 이마저도 마친 곳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계약 내용 분석', '재무적 영향 분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회사는 '주요계약 내용 분석'을 완료한 조선사 2곳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새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 기준을 고쳐 새로 만든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특히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달려져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실장은 "새 기준서 도입으로 수주산업 업계에서 '수익인식 시점 판단'이 재무제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들은 수행의무의 식별과 장기계약의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새 수익 기준서 적용으로 수주산업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 소개 시간도 이어졌다.

박 실장은 "건설업에서는 선분양아파트 지급청구권과 관련 공사계약에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에 따라 자체공사를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면 수주산업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그는 또 "토지와 건물을 각각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파트를 개별계약으로 할 것인지, 단지로 할 것인지 등이 이슈"라고 소개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선박건조계약에서 지급청구권 관련 Buyer's default 조항이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대한 세분화되고 현실적인 적용 지침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수주산업 회계처리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기준 시행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논의의 속도를 높여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많은 지침과 사례가 기업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기준서의 문구 자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회계기준원은 기준서를 도입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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