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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한울·신한회계법인 제재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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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12

회계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에게 과징금·과태료 48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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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외감법)을 위반한 한울·신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울과 신한회계법인은 구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금지함에도 이를 어겼다.

한울회계법인은 이사 A씨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권상장법인인 OOO과 OOOO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인 2016년에도 같은 회사의 감사업무를 맡겼다.

신한회계법인은 이사 B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권상장법인인 OOOOO의 감사업무를 맡긴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인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이사로서 다시 수행하게 했다.

증선위는 한울·신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각 회사별 30%,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이사인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해당 피감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의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이연법인세부채 누락,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36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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