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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불일치…'조율' 거치면 큰 처벌 면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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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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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 짐에 따라 회계처리에 대한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9일 금융당국은 전·당기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율 사실을 회계감리 조치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조율 의지를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조율 절차만 거치면 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올해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6년 간 자유수임을 했다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 당기 감사인이 깐깐한 잣대로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제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회사, 전기감사인, 당기감사인 간의 충실한 조율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최대 조치없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되고 대부분 경조치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과실 7단계중 상위 3단계만 실질조치 대상이므로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시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끝날 확률이 크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의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이같은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내 DART(전자공시)시스템 개편 후, 2021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 오류수정 관련 공시체계 보완을 통해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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