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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들 1심 실형 선고…삼바 직원 집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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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9

법원 삼성 부사장 3명 징역 1년6월~2년 선고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임직원 5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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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의 부품전략담당 김모 부사장과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업지원 TF 소속인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인 서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소속 보안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인멸등)로 기소됐다.

양 상무와 이 팀장은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지시로 직원들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한 혐의(증거위조·증거인멸등)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 대리는 공용서버와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은 혐의(증거인멸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 감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경 공장 통신실 바닥을 흡착기로 들어 올리는 방식을 통해 메인·백업 서버 3대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 임직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삼성 임직원 8명 중 이 부사장 등 5명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다음날인 10월29일 이 부사장과 보안담당 안 대리의 보석을 허가하고, 지난달 양 상무와 서 상무·백 상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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