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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징역 1~4년 구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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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28

검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 "영화에서나 볼 만한 공장 통신실 바닥 은닉 행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증거 인멸·은닉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삼성 임직원에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삼성 임직원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모 삼성에피스 재경팀장은 징역 2년이, 삼성에피스 삼성바이오 자료를 직접 은닉하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 안모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대리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과 증거를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은닉 사건"이라며 "이중구조로 된 공장 바닥을 뜯어 컴퓨터 및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준법경영을 제1원칙이라고 선포했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국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상급자와 하급자는 거대 그룹의 힘을 믿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며 "거듭된 허위 진술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 3명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인멸등)로 기소됐다.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에피스 팀장은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지시로 직원들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한 혐의(증거위조·증거인멸등)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는 공용서버와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은 혐의(증거인멸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 감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경 공장 통신실 바닥을 흡착기로 들어 올려 메인·백업 서버 3대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안담당 직원인 안씨가 삼성바이오 3공장 1층 회의실 바닥에 숨긴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 28대와 1공장 6층 통신실 바닥에 은닉한 18TB(테라바이트)의 구 서버 2대와 54TB의 백업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보안선진화 TF 등 삼성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금융당국의 감시 및 의혹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을 뿐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의 형사사건'에 분식회계 연관성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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