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09-04

r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말 결산에서 지분법손실 회계 처리를 과소(과대)계상한 부분이 적발됐다.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실질이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2016년과 2017년의 회계처리가 불일치했다.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계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도 함께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