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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있는 국가 땅, 캠코가 맡아 관리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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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8-13

앞으로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 유휴 국유지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에 전문성이 강화된다.

그간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은 관리 인력이나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 점유, 유휴재산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총괄청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재위탁 할 수 있게 했다.

또 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무상 관리전환도 확대된다.

종전까진 일반회계(총괄청)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 관리 체계로 인해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다보니 일부 특별회계·기금 소관 재산에 유휴 재산이 발생하더라도 재산관리기관의 인력제한, 관심부족 등으로 효율적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 전환을 허용한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이후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의 용도폐지 거부감이 완화되고 자발적·적극적인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108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유지는 467조7000억원(43.2%) 규모다. 행정재산 국유지는 440조9000억원, 일반재산 국유지는 26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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