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뉴스

올해 감사보수 18.7% 상승…금감원 "과도한 수준 아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06-13
DD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상장사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수준의 감사보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전체 상장사 2148개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34%, 1000억원~2조원은 15%가 각각 증가했지만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오히려 4.7%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년대비 감사보수가 4배 상승한 코스닥 상장기업 젬벡스에 대해 전년도 감사보수가 8000만원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대한항공도 미국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s의 10%에 불과(2014년 기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표준감사시간 등으로 감사보수금액을 정하는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갈등이 큰 상황이라며 젬벡스는 전년보다 4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은 전년대비 2배 감사보수가 각각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집계해 공시하고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 건에 대해선 징계, 해당 회계법인 감리착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올해 3월 벤쳐캐피탈 업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기준, 올해 4월 해운업계의 새로운 리스회계기준(IFRS16)과 관련한 감독지침을 각각 공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기준 해석 질의 창구로 회계기준원을 추가하고 질의회신 내용과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 결과를 유용한 형태로 사례화시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기준의 쟁점이 복잡한 건은 회계기준원·금감원이 질의 회신을 한 후 증선위에 보고, 필요하면 증선위가 감독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리보다 완화된 방식의 '재무제표 심사' 실시(3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설정해 기업의 상장일정 등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감사인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 자진 정정을 한 경우 사후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위반 동기가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