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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GA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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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2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확인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시장 질서를 흐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발된 GA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약 7개월간 GA의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 설계사 위법행위, 임원 주도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GA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고수수료 추구 관행 등으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야기했다.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해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지효과가 저조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핀 검사를 실시해 업무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GA 임원 등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상품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 주요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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