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신종 코로나 문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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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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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도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으면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할 때는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면 안된다.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을 해선 안된다.

만약 이미 송금, 이체를 했다면 해당 은행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 금융회사에 전파해 방문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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