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미래에셋생명, 생보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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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20
미래

◆…미래에셋생명이 생보 최초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미래에셋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하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10명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에는 300원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지만 혁신상품은 300원의 90%인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회사는 하반기 중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다”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시될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절감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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