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증권거래세 폐지 토론회 연 여야…기재부 “폐지 전혀 검토 안 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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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23

최운열 “거래세 폐지가 종합적으론 훨씬 큰 세수 증가” 여야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후, 과세’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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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최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장영규 금융세제과장은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토론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안 등을 논의하는 자본시장특위를 발족하고 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와 배치되는 의견이 정부관계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로 환영했다.

장영규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이후 과세안에 대해 다수 패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증권거래세 폐지 후 전가되는 세 부담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종합적 검토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장 과장은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에서도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징벌·조세편의·행정적 과세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 시 외국인 주식매매 과세를 소액투자자가 대신 내는 부분은 없는지 조세형평성에 있어 고민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 폐지 시 단기매매·고빈도 매매가 늘어난다는데 한국은 미국, 홍콩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한국과 일본의 사례 등을 봤을 때 거래세 인하와 주가지수·거래량의 유의미한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OECD 33개국중 10개국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8개 국가에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과한다”며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이 극소수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주식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 현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같이 패널로 참여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제 개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세제문제에 대해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와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손 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선 최운열 위원 등이 발의했고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내에서 금융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과 조세편의주의가 합작한 작품”이라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지해 양도차익세로 전환하고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부동산이 자본시장보다 과세체계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중의 1100조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활용되고 이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과세당국에서 걱정하시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의 결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 폐지가 장기·종합적으로 봤을 때 훨씬 큰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수당국도 소극적으로만 생각 말고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후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 자본과 노동을 구분해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과 실현가능성, 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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