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은성수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명제…세금탈루 불가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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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정부도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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