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땐 고발…외국인은 강제출국"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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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6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관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 5일 목표로 한 개학일정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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