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全기업 법인세 납부 6개월 유예…" 전경련, 경제분야 대책 건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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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25

코로나19 위기 극복 15개 분야 54개 과제 건의 대형마트 휴일영업, 주 52시간 근로예외 확대 등

전경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이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 휴일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계 15대 분야 54개 건의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주요 과제로 한시적 규제유예(최소 2년간)를 들었다. 지난 2009년에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규제유예 대상으로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 관련해선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정측면으로는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제도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항공, 여행, 숙박, 음식, 유통, 해운, 운수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선 모든 기업(대기업 등)에 올해 신고·납입분 법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설비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시키거나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70%) 연말까지 연장·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재산세 50% 감면)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통화 정책 측면에선 미국에 이어 일본, EU, 영국 등과도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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