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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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2

문희상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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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더 팩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달 중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여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하더라도 이번에 여야 모두가 국회 개혁 입법 개정에 나서서 국회를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당은 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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