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김재원, '정시 100%'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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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9-18

김재원 의원, 수시전형·특별전형 등 일체 폐지…정시 및 추가모집만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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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더 팩트)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100%로 대입을 치르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없애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 또한 없앴다. 정시 및 추가모집만 가능하도록 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된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등 총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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